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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쩌라구요
안녕하세요. 이세나나오입니다.
가족중에 공무원이 있는데 그 공무원에게 30만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걸로 선물을 한다면 김영란법에 접촉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족이더라도 공무원에 해당한다면 김영란법에 적용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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