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퇴직금 2년이상했는데 50만원?..

헬스 트레이너로 2년 2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2년정도는 주 15이상 채웠는데

퇴직을 알리고 나서는 남은 횟수를 채운다고 주 15시간 이상은 아니였어요.

저희 센터가 회원이 결제하면 그 달에 반정도를 주는데

계약서상으로 퇴직 3개월 전에 3개월 평균 급여인데

남은 횟수를 채워서 수업을 하면 3개월 동안 수입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약서 상으로 없다며

50만원으로 퉁치자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실질이 근로자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로부터 종속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라 함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 전 3개월 동안 회사의 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에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이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50만원만 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이때, 수업이 없어 휴직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