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실을 매물을 올리기 위한 공인중개사를 변경할 수 있나요?
저는 2024. 6. 19.에 집주인에게 중도퇴실
의사를 밝히고 계약을 했던 공인중개사에 부동산 매물을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전세라서 그렇겠지만 집이 너무 나가지 않아 중개사에서 올렸다던 부동산앱을 9월 3일에 살펴보았는데 집이 올라가있지 않았습니다.
9월 4일에 중개사님에게 전화하여 올려달라고 하고 올라간 걸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확인해보니 또 제 집이 올라가 있지 않았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중개사님을 계속 믿고 기다려야 하는지 불안합니다.
중개사님은 지금 중개사사무소에 위탁(책임)관리가 있다고 하시면서 타 중개사는 안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 하시니 믿음이 계속 사라집니다..
계속 제가 확인하고 강하게 말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9월 4일에 중개사님에게 전화하여 올려달라고 하고 올라간 걸 확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확인해보니 또 제 집이 올라가 있지 않았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중개사님을 계속 믿고 기다려야 하는지 불안합니다.
중개사님은 지금 중개사사무소에 위탁(책임)관리가 있다고 하시면서 타 중개사는 안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행동을 계속 하시니 믿음이 계속 사라집니다..
계속 제가 확인하고 강하게 말하는 방법밖에 없을까요?
==> 우선적으로 임대인이 특정 부동산에서 만 맡긴 경우 어쩔 수가 없습니다. 현 부동산에 자주 전화하여 진행하시는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이 중도 퇴실을 요청할 경우, 이를 수락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개사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기존 중개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중개사에게 매물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중개사와의 계약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중개사를 변경할 때는 기존 중개사에게 미리 통보하여 계약 해지를 협의해야 합니다. 또, 새로운 중개사에게는 매물 정보와 계약 조건 등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중개사를 변경하여 중도 퇴실 매물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를 의뢰하는 당사자는 임대인 입니다.
물론 임차인도 중개를 의뢰할 수 있으나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임대인의 전속부동산이 있다면 해당 업체를 통해서 거래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지속적으로 광고도 없고 집보기도 없다면 임대인을 설득하여 다른 부동산에 매물을 올려주도록 부탁하거나 임차인이 타부동산 의뢰를 힐 수 있도록 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도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사 선택은 개인의 자유 영역입니다.
부동산 여러 군데에 매물을 올리셔도 무방합니다.
단 중복계약 방지를 위해 한 부동산에서 계약이 성사된 경우 매물을 올린 다른 부동산에 알려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께 말씀드리고 다른 부동산에도 내놓겠다고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도퇴실이라면 부동산 수수료도 질문자님이 내야 되니 여러군데 내놓겠다고 말씀을 드려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퇴실을 위한 매물을 계약한 중개사에게 위임하였는데 중개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중개사에게 사유를 말하고 다른 중개사에게 위임하셔도 가능합니다
고객에 대한 서비스업이 중개업무인데 그사유는 알 수 없으나 책임을 소홀히 하였다고 봅니다
다른 중개사무소에 의뢰하시더라도 법률적 위반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