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구두로 가계약 후 중계인 변경 문의드림
안녕하세요.
전세 매물에대해 가계약을 구두로 진행한 후, 집주인분께 50만원을 보냈습니다. 집은 마음에드는데, 중개인의 태도가 계속 계약을 강요하여 불쾌합니다. 보증보험등 필요한부분은 어물쩡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중개인을 변경하고싶습니다. 가계약을 걸어둔 상태라그런지, 해당매물을 올려둔 다른부동산은 못찾았는데요.
1. 변경해도되는지
2. 이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지
3. 기존 중개인에게는 계약하지않는다하고, 새로운 부동산을 찾아 계약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중개사와 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가계약금이 중개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임대인에게 송금이 되었고, 가계약도 계약의 형식의 문자를 받게 되면 계약의 성립으로 보기 때문에 가계약 취소 시 가계약금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개에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정중하게 불편사항을 말씀을 하시고 또한 신중하게 결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의 주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므로 중개인을 교체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미 가계약금이 입금되어 중개 행위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이므로 기존 중개이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계약 과정에서 배제되는 것을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판례상 중개인이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면 중개 과정에서 배제되더라도 기존 중개인에게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부동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존 중개인이 소송 등을 통해서 수수료를 청구하면 결과적으로 양쪽에 수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해결방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새로운 중개인을 찾아서 기존 중개인과 공동중개 형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고 중개인 변경이 어렵다면 보증보험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 문자나 녹취로 명확한 설명과 특약 기재를 요구하시길 바라며 이는 추후 분쟁 발생시에 중개사의 과실을 입증할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약정이 없고, 중개인에게 계약 파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기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으며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가계약금 반환으로 취소할 수도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일방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취소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분은 좀 않좋으시겠지만 시정할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을 하셔서 기존 중개인과 진행을 계속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는데 지금 가계약은 집주인과의 계약 의사 표시 + 금전 지급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해당 물건에 대한 우선권은 어느 정도 생긴 상태입니다
하지만 중개인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방법은 집주인에게 직접 또는 다른 부동산 통해서
중개인 변경하고 싶다 의사 전달해서
집주인이 동의하면 다른 부동산 통해 계약 진행 가능합니다
,아직 정식 계약서 작성 전이라면 전액 지급 의무는 애매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일부 수고비를 요구하거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 중개인이 계약 진행하면 정식 중개수수료는 여기에도 발생합니다
양쪽에서 수수료 요구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다른 부동산 가서 계약 그대로 진행하면 분쟁 가능성 높습니다
이미 해당 매물은 기존 중개인이 연결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매물에대해 가계약을 구두로 진행한 후, 집주인분께 50만원을 보냈습니다. 집은 마음에드는데, 중개인의 태도가 계속 계약을 강요하여 불쾌합니다. 보증보험등 필요한부분은 어물쩡넘어가시고요.
그래서 중개인을 변경하고싶습니다. 가계약을 걸어둔 상태라그런지, 해당매물을 올려둔 다른부동산은 못찾았는데요.
1. 변경해도되는지
==> 해당 물건에 입주를 하는 경우 중개업소 만 변경이 쉽지 않습니다.
2. 이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지
==> 계약을 한다면 부담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3. 기존 중개인에게는 계약하지않는다하고, 새로운 부동산을 찾아 계약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다른 물건을 계약하는 경우 진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가계약금 취소하려면 게약금을 포기하고 취소해야 합니다.
2. 중개수수료는 내지 않습니다만 가계약금은 포기해야 합니다.
3. 네 다른 부동산 찾아서 계약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매물이 특정 중개업소에만 나온 전속 매물이라면 다른 중개인을 통해 계약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여러 곳에 나온 매물이라면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개인을 바꾸려면 집주인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미 기존 중개인과 이야기가 된 상태이므로 번거로움을 이유로 거절하거나 기존 중개인과의 의리를 강조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중개사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개 수수료를 피하기 위해 중개인을 배제하고 직접 계약하거나 다른 중개인을 선임한 경우 기존 중개사는 수수료 전액 또는 상당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구두로 가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까지 입금된 상태라면 법원에서는 중개사의 중개 행위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중개인을 바꿔서 계약하더라도 기존 중개인이 내가 다 성사시킨 계약이다라며 소송이나 내용증명을 보낼 경우 법적으로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을 안하겠다고 통보하면 가계약금 50만원을 포기해야 할 수 있으니 중개인을 정말 바꾸고 싶으시다면 새로운 부동산을 찾은 뒤 그 중개사를 통해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기존 중개인이 공동중개 형태로 요구하며 자기 지분을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