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 계약직 주휴일 관련 문의드립니다.
단기 계약직(매장) 근로자 관련하여 주휴일 부여 기준에 대해 확인 요청드립니다.
근무기간: 2026.04.08 ~ 2026.04.14 (1주)
근무형태: 일 8시간 근무 (휴게시간 제외)
아래 두 가지 운영 방식이 모두 「근로기준법 제55조」상 적법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4/8 ~ 4/13 근무, 4/14 유급휴일(주휴일) 부여
4/8 ~ 4/14 근무, 4/15 유급휴일(주휴일) 부여
특히,
① 1안과 같이 6일 근무 후 동일 주 내 주휴일을 부여하는 방식이 가능한지
② 주휴일 부여 시점(해당 주 vs 다음 주)에 대한 법적 제한이 있는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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