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부 기소중지라는게 뭔가요?,,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합의없이 검찰에 송치가 되었는데 시한부 기소중지되었다고 저한테카톡이 왔네요.
이후 절차는 어떻게되나요?
시한부 기소중지의 정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절차에 회부될 경우, 피의자는 일단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조정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시한부) 수사절차가 일시 정지된다는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시한부 기소 중지란 일정 시한을 정해두고 그때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것으로 주로 형사 조정을 진행할 때 그러한 기소중지를 하게 됩니다.
본인은 담당 검사실에 문의하여 기소 중지 사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형사조정을 앞두고 있다면 조정의사가 있는지부터 밝히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시한부 기소중지는 아래의 각 사유가 있는 경으 그 사유가 해소될때까지 일시적으로 하는 결정입니다.
제2조(시한부 기소중지의 결정) 피의자, 참고인ㆍ고소인ㆍ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이하, 참고인이라 함)의 소재불명 이외의 사유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결정을 할 수 있다.
1. 2월 이상 해외체류, 중병 등 소재불명 이외의 사유로 피의자나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상당한 기간 불가능함에 따라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2. 의료사고ㆍ교통사고ㆍ문서위조 등 사건에 있어서 수사의 종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나 그 감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3. 수사의 종결을 위해 필요한 중요 증거자료가 외국에 소재하고 있어 이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거나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에 따른 외국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대한 이행을 위하여 요청국에 추가정보 제공 등 보완을 요청할 사유가 있고 이를 회신받는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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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배당일(검찰 접수 고소사건 중 특별사법경찰관 또는 검찰청 수사과ㆍ조사과에 수사지휘되었다가 송치된 사건은 송치일, 이하 같다)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와 고소인(또는 피해자)이 상호 합의하에 검사에게 서면으로 합의기간 부여를 요청하는 경우
6. 검찰사건사무규칙 제52조 에 의해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수사촉탁을 하는 경우
7. 「형사조정 실무운용 지침」 (대검예규) 제2조 제2항, 제10조 제2항에 따라 배당일로부터 2개월 초과하지 아니한 사건 중, 당사자의 신청 또는 동의에 의해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경우
8. 배당일로부터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소년법」 제49조의2 제1항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장등에게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