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하고 뺑소니를 하면 구속이 돼나요?
요즘 뉴스에서 가수 김호주미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를 하는 cctv장면이 나오는데 이런경우에는 바로 구속을 하는것이 아닌가요? 근데 왜
구속을 안하고 하는 이유는~~?
음주운전하고 뺑소니를 했다고 일률적으로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에는 구속사유(도주우려, 증거인멸우려, 주거부정 등)가 있어야 합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구속 여부는 사고의 경중, 피해 정도, 운전자의 범행 후 태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는 구속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모든 경우에 반드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되는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사고의 결과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처럼 피해가 클 경우 구속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운전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도주하려 했는지, 자진 출석했는지 여부도 고려됩니다. 음주 정도 역시 중요한데,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구속 가능성이 커집니다.
범행 후 운전자의 태도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지 등이 참작됩니다. 이 외에도 운전자의 범행 전력,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 여러 정황이 구속 여부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김호중 씨의 경우, 정확한 사고 정황과 수사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기에 구속 여부를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및 뺑소니라는 중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 여부는 수사 과정에서 위에 언급한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