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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지금처럼의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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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무담보 증여 진행할시 비과세 혜택 조건?

공시지가 가격이 현재 1억2천 정도라고 합니다. 상속전에 증여를 하고자 합니다. 공시지가 무담보 증여 진행할시 비과세 혜택 조건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담보가 없는 일반 증여는 비과세는 불가능하며 증여재산공제 이내 금액까지만 증여를 하신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에 주택임대보증금 또는 금융회사 등의 담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증여하면서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는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한 후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자에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부채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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