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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오늘도행복한다람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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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상황에서는 1년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작년 7월5일 개인사업장 입사.

근로계약서 작성후 근무시작

9월15일~10월15일까지 한달간 쉼..(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장기휴무가 필요해 퇴사한다하니 기다린다고 같이 근무하자고 함)

10월16일 근로계약서 작성후 다시 근무시작.

이럴경우 7월5일이 1년인가요?

10월16일이 일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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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를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기산합니다.

    휴직기간은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근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으며, 따라서 질의의 경우 쉰 기간이 휴직으로 처리되었다면 7월 4일이 만 1년이 되는 날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9.15.~10.15. 기간이 휴직기간으로 볼 수 있고, 퇴직금 산정 시 해당 휴직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1년이 되는 날은 7.4.이며, 그 다음 날인 7.5.에 퇴사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한달 공백은 퇴사 후 재입사로 보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재입사한 10월 16일

    기준 1년을 근무하고 퇴사해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24.7.5.에 입사하였고 9.15.~10.15.은 휴직한 기간으로 본다면 25.7.4.까지 근무 시 1년 근무가 됩니다.

    9.15.~10.15. 기간이 휴직인지는 좀더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이 퇴사한다고하니 사용자가 붙잡아서 퇴사를 하지않은 것이면 재직상태에서 휴직을 한것이 되나,

    질문자님이 일단 퇴사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10.16.에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입사한거라면 1년이 아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정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나, 질문하신 내용에 따르면 재직 중 휴직이 아닌 퇴직 후 재입사로 보입니다.

    회사 사정에 따라 형식적으로 퇴직 및 재입사 처리한 사정이 있거나 퇴직 기간에도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사정 등으로 근로관계가 계속하여 유지되어왔다고 인정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재입사한 10월 16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이 기산되어 10월 15일까지 근무하셔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0월 16일 자 근로계약서에 근무시작일을 어떻게 작성하였는지 모호하여 답변은 제한되나,

    1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전, 후의 근로가 계속성이 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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