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린이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글을 보는데 최연소 부동산 소유자로 6살, 10살짜리 어린이들이 있던데 이 경우는 그냥 부모님들이 어린이한테 부동산을 물려준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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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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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상속보다는 증여일 확률이 높습니다. 질문에서 제시한 나이에 아이가 돈을 벌어 주택을 스스로 매입했을 확률이 없기때문에 실제 아파트 매매비용 전체를 증여하여 명의를 자녀이름으로 한것입니다. 아니면 본인명의 주택자체를 아이에게 증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증여세를 내면서 하는 이유는 본인소유의 주택 가격이 상승하였고 다주택자인 경우 양도세 중과에 따른 세금부담이 증여를 통한 증여세보다 큰 경우 많이들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부모가 증여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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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어린이가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는 경우 증여절차에 따라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납부한다면 어린이도 부동산을 보유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