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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건강한선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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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중 공휴일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 5일 8시간 근무중인 알바생입니다.

이번 5월 공휴일에 5시간씩 일하고 나머지 근로일은 그대로 8시간씩 일했습니다. 근데 주휴수당은 원래 8시간 하루치인 80,240원이 아닌 (5+5+8+8+8)10,020÷5 인 금액을 받았습니다. 다른 연장근무를 했다해도 예를들어 한주에 하루 1시간 더 일했으면 80,240,원이 아닌 (8+8+8+8+9)10,020÷5 를 받습니다.

또 전 달 말일이 수요일이라고 치면 전 달 마지막 주 주휴는 따로 없이 다음달 목+금 근무에 80,240원의 주휴를 주는걸로 알고있지만

전 달: (8+8+8)10,020÷5

이번 달:(8+8)10,020÷5

이렇게 정산을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맞는 계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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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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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타당치 않습니다. 즉,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상(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이상)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산정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1주일의 소정근로일이 월을 달리하는 경우 주휴수당이 이번달에 지급되는지 다음달에 지급되는지는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급여산정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주휴수당은 실제근무시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1주일 동안 결근이 없었다면 공휴일 휴일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와 상관없이 1주 주휴수당은 8시간으로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등의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을 통하여 1일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기로 정하였다면,

    근로계약을 통해 정한 주휴일에 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8시간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