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의 국내 소재 증권회사에 해외 증권 계좌를 개설하여
해외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개인의 해외 상장주식 양도차익 합계액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거나 또는 증권회사에 의뢰하여 다른 증권
회사에서의 해외 상장주식 양도내용을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대행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