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업무방해죄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인터넷에서 제 게시물 URL을 언급하면서 사기라고 하여, 저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사업자인 상태이고,
경찰서 말고 예시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처럼 다른 수사기관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는 수사기관이 아니라 중재기관으로, 상대방의 처벌을 위한 수사를 요청하려면 경찰에 신고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