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 전화번호 대출상담 정보통신망법 위반?
안녕하세요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상대방의 중고거래 방해 행위로 중고 거래 피해가 있었습니다.
(카페 관리자의 5회 이상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상대방 게시글에서 상대방의 전화번호 및 이름을 알게 되었고
너무 화가나서 술 먹고 상대방의 이름 및 전화번호로 대출상담 및 병원상담 신청을 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위 내용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기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