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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안경곰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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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과세사업자의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임대업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입니다

세입자가 면세사업자라 계산서를 원하는데 저희가 발행이 가능한가 싶어 여쭤봐요

아니면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임대료+부가세를 경비 처리 하라고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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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은 공급받는자의 업종에 따라 유형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공급하는 임대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면 계산서 발행은 불가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것으로 임차인은 경비처리를 하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계산서를 발급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 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부가가치세를 내기 싫어서 하는 말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의 면세/과세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매출자 기준으로 발급하는 것이며, 매출자가 일반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면세사업자는 금액 전부를 경비처리하시면 됩니다. 본래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공제받지도 납부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