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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장관 미 관세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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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이제 봄이고 이사철이 다가오는데,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법적으로 몇달 전부터 보증금을 빼달라고 해야 하나요?

저희 건물에 전세 세입자가 3가구 삽니다. 작년 겨울에 올 봄에 이사한다고 했는데

이사 계획이 바뀌었는지 아직 말이 없네요. 이사를 하려면 임대인에게 임차인은 몇 달 전부터

이야기를 해야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서로 통보를 해야 묵시적 계약이 안됩니다

    그래야 미리 방을 빼고 이사준비를 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만료 전 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개월 전까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에 의거를 하여 계약만료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하고 아무런 얘기가 없을 경우 묵시적갱신으로 자동 갱신 즉 자동 연장이 되어져 버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만기 6개월~2개월 사이가 갱신 협의기간이고 만기 2개월이 지나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따라서 만기 2개월전까지는 갱신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