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정산 계산방법 (회계년도 VS 법정방식) 분쟁
안녕하세요 퇴사관련 문의드립니다.
퇴사시 연차 정산관련 회계년도와 입사일기준인 법정방식으로 회사와 분쟁이 있습니다. 회사는 회계년도로 연차를 관리하며 매년 1월 1일에 지급합니다.
입사일 24년 3월 21일 이며
마지막 근무일은 26년 1월 9일로 정상 근무했으며
사측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5년 4월 근무중 재해로 허리를 다쳐 허리디스크가 발병되었으나 회사에서 산재처리 없이 사비로 병원진료와 요양하는 과정에 회사의 권유로 25년 4월 21일 부터 5월초까지 8.5일의 연차와 5월 중 병원 재진료시 병가 5일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회사는 연차를 입사일 기준 법정방식이 아닌 편의를 위해 회계년도 연차방식으로 처리하며, 매년 1월 1일에 연차 생성되어 지급한다고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회사의 여름휴가 및 단체휴무(발주 및 생산량 급감)로 인한 연차사용과 허리통증이 심할때 연차를 추가 사용해서 25년 연차는 초과된 상태이지만 연차는 회계년도 기준이고 26년 1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하기에 문제없다고 생각했으나, 1월 9일 회사의 권고사직으로 인해 퇴사하게 되면서 확인차 노동OK 포털포털에 계산한 연차계산기 상에도 회계년도 방식상 발생된 연차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 총 37.7일로 38일 이기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근무일인 1월 9일에 갑자기 지난 5월에 병가 5일이 유급처리 되었었으나 이 부분이 실수였다며 무급전환 차감한다고 통보하더니,
익일 퇴사일이자 주말인 1월 10일에 카카오톡 메시지로 갑자기 퇴사시는 연차가 입사일기준 이라며 총 26 발생이고 사용은 31개와 병가 5일까지 총36일 사용으로 10일 초과되었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퇴직금이나 1월 급여가 아닌 12월 급여에서 차감 지급하여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회계년도 방식상 1월 9일까지 계속근로자 이므로 1일 발생된 26년 연차 15일과 이로인한 재직기간 중 총 38일 이므로 정상 연차 사용이라고 전달하자,
회사는 노무사가 26년분 연차는 12월까지 근무해야 사용 가능하다고 했다며 입사일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입사시나 퇴사시에도 연차관련 별도의 취업규칙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습니다.
"퇴사시 연차정산은 근로기준법상 입사일기준 방식과 회계년도 방식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근로자게 유리한 방식을 적용해야 하며, 3월 입사자인 저는 1월 퇴사시 입사일자 이전에 퇴사하는 경우로 회계년도 방식 적용이 불이익이 없고 유리하며 회사도 회계년도 방식으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으니 퇴사시 회계년도로 정산해야한다
그리고 연차와 병가 관련한 가감은 12월 급여(퇴직금 정산시 직전 3개월 급여로 차감시 퇴직금에 문제발생)가 아닌 퇴직정산 부분이니 퇴직금에서 가감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달하자, 회사는 노무사에게 확인한거라 정확하니 제가 잘못되었다는 입장입니다.
노무사에게 확인했다는 언급을 강조하며, 주말인 관계로 서로 확인하고 12일 월요일에 다시 분쟁을 조율하고 12월 급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 1월 급여와 퇴직금 정산은 진행조차 못한 상황입니다.
내용이 복잡하여 글이 길어진 점 양해 부탁드리며,
상기 내용과 관련 별도 취업규칙 공지가 없었던 상황에서
회사의 주장처럼 평소 회계년도로 관리하다 퇴사시 연차정산시에만 입사일기준 법정방식을 적용하는 부분과, 그로인한 초과분을 퇴직금이 아닌 12월 급여 차감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
연차휴가 산정기간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전 근로자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의 연차규정, 취업규칙 등에서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 한다는 등의 단서규정이 없다면 보다 유리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전부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하였다면 임금 등에서 공제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의 명시적인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나아가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의 정의상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초과사용한 연차수당을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에 이를 포함할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예컨대 12월 임금이 400만원이고 초과사용 연차수당이 -50만원이라도 평균임금 산정에는 400만원으로 산입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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