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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근로자의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국내 회사에서 해외로 파견근무를 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국내 기준의 4대보험이나 노동법에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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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파견의 경우 국내 노동법에 적용받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국내기업에서 해외로 파견을 가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이에 따라 보호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의 지시로 파견된 해외주재원이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 행정해석도 국내회사의 해외지점, 해외공장 등이 본사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라면 국내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국내 회사에서 해외로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국내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즉, 국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동일하게 국내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4대보험이나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내 회사에 소속되어 해외로 파견된 근로자의 경우 한국의 근로기준법 및 4대보험이 모두 적용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은 적용제외 가능). 법 위반 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