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고마운매미89
고마운매미89

근무한지 5개월된 직원이 오늘 10월10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둔다고 하는데 9월30일까지 근무하라고 하면

노동법에 걸리나요??

참고로 10월3일.5일.6일.7일.8일.9일은 쉬는날인데 10월10일까지 일한다는데

9월30일까지 근무하라고 하고싶거든요.

결국 10월1일.2일.4일.10일

총4일 일하고 10일급여를 받겠다는거라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협의를 하여 퇴사일 조정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와 협의없이 회사가 정한 특정일에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업주는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직일자 조정 요청에 불과하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그 전에 그만 나오라고 하면 해고가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에게 2025.9.30까지 근무하고 사직하는 것으로 처리하자고 요청해 보시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5.10.1로 기재하여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한 후 수리하시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퇴직 시기에 대해서는 노사가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10월 10일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경우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당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