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린생활시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원룸을 보고왔는데 제 2종근린생활시설에 제가 본 층은 당구장으로 용도가 되어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이기도 한데 연말정산때 세액공제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무주택세대주 + 전입신고+총급여 8천만원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