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갱신 해지에 관해 질문드려요.
5월 20일 전세계약 만료일입니다
3일인 오늘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연락이 늦어 이미 묵시적연장이 되었다 하여서
어쩔 수 없이 3개월 뒤에 나간다고 하였는데요
이 3개월이 통보일인 오늘 기준 8월 3일인가요?
5월 20일 기준인 8월 20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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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3일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