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전세 세입자 보증금을 중도금으로 처리하는 아파트 매매 계약, 안전할까요?
안녕하세요, 2025년 하반기 실거주용 아파트 매수를 준비 중인 실수요자입니다.
현재 매수하려는 매물의 조건이 조금 특이하여,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매매가: 11.65억
현 세입자: 반전세 (보증금 2.1억 / 월세 100만 원)
세입자 퇴거일: 2025년 8월 25일 예정
계약 조건: 저희(매수인)가 중도금 지급 시점에 세입자의 보증금 2.1억을 직접 지급하고, 이를 중도금 일부로 간주하기로 하였습니다.
1. 이런 구조의 계약이 실무상 종종 있는 구조인지 궁금합니다.
2. 매도인과 세입자 간 보증금 처리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3.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특약이나 사전에 받아야 할 서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우려하는 리스크는
매도인이 보증금을 받았음에도 세입자에게 제대로 반환하지 않는 경우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거나 갱신 요구를 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대항력이 있어서, 보증금 반환 없이는 퇴거가 불가능한 상황
보증금 직접 지급이 중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법적 해석 가능성
물론 공인중개사 분이 잘 도와주시겠지만 타인을 100% 믿을순 없다보니 이런 구조의 거래에서 안전하게 계약을 진행하기 위한 실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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