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 지급일정 내용 문의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에 지급일정 문구를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3월 12일부터 5월11일까지 계약이고 매달 5일 지급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최소한 월 1회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급일정 문구를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3월 12일부터 5월11일까지 계약이고 매달 5일 지급입니다???
→ 근무기간, 임금지급기일 등을 명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가 익월 5일에 지급되는 구조이며 중도계산시 일할 계산한다고 기입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유무는 조금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일자에 해당 기간을 명시하시고, 매월 5일에 보수를 지급한다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일과 같은 정기급여일로 하실 수 있고 별도로 4월 11일, 5월 11일 2회로 지급일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달 5일 지급이면 매달 5일에 지급한다고 쓰면 됩니다. 질문이 구체적으로 뭘 묻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월에 발생한 용역수수료는 익월 5일에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위임사무에 대한 대가는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타당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초부터 월말까지 산정한 급여를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 위탁 또는 도급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