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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원앙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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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지급일정 내용 문의드립니다

프리랜서 계약에 지급일정 문구를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3월 12일부터 5월11일까지 계약이고 매달 5일 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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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가 근로자로 인정된다면 최소한 월 1회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지급일정 문구를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3월 12일부터 5월11일까지 계약이고 매달 5일 지급입니다???

      → 근무기간, 임금지급기일 등을 명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가 익월 5일에 지급되는 구조이며 중도계산시 일할 계산한다고 기입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유무는 조금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약일자에 해당 기간을 명시하시고, 매월 5일에 보수를 지급한다고 명시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일과 같은 정기급여일로 하실 수 있고 별도로 4월 11일, 5월 11일 2회로 지급일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매달 5일 지급이면 매달 5일에 지급한다고 쓰면 됩니다. 질문이 구체적으로 뭘 묻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월에 발생한 용역수수료는 익월 5일에 지급한다"는 취지로 기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프리랜서 계약이라 하더라도 위임사무에 대한 대가는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타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월초부터 월말까지 산정한 급여를 다음달 특정일에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민법상 위탁 또는 도급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