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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15시간 근무, 한달 근로 시간 60시간일 때 최저임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급여는 얼마인가요?

주5일 15시간 근무, 한달 근로 시간 60시간일 때 최저임금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지 않는 급여는 얼마인가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18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급여계산 해보시기 바랍니다.

      15시간 + 주휴수당 3시간분입니다.

      1주에 177,480원이 지급되어야 하고

      월급으로 하면, 4.345주 771,150원이 지급되면 될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15시간 근무시 15 + 3(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771,506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은 769,08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5시간+주휴 15/5시간)*4.345주*9,860원= 771,151원(세전) 이상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5+3) *365/12/7 *9860을 계산하시면


      771192.8원으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3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 급여는 약 771,151원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 3시간을 더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은 18시간이고 이를 4.345주로 곱한 뒤 최저시급 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 주휴 3시간 = 주 18시간

      월 최저임금 금액은 771,150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