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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오랑우탄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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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차량과 오토바이 사고 과실비율 산정

저는 신호유턴장소에서 앞차 유턴하고 저는 주황불에 유턴하기 시작했고 상대오토바이는 대우회전 한 상태입니다

과실 100:0 못해도 9:1 주장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은 1 제가 9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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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황불이면 유턴을 해서는 안되며 정지를 해야 합니다.

    신호위반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상대방 대인, 대물에 대해 보험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 작년 대법원 황색등 신호 위반 판결 이후에 주황색 등일때 신호 위반을 적용받기 때문에 신호 위반으로

    상대가 진단서를 발행하여 경찰 신고를 하는 경우 복잡해 질 수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하더라도 경찰 신고없이 보험사끼리의 과실을 정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 100:0 못해도 9:1 주장하는데 저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상대방은 1 제가 9 주장합니다

    : 주황불에 유턴한 것은 경찰 사고처리시 신호위반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주황불은 녹색에 진입한 차량이 빠르게 이탈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아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실에 있어서는 이런 경우 상대방의 과실도 일부 인정이 되어, 20% 이상 인정될 것으로

    경찰 신고하고 그에 따른 벌점등 처벌을 받을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과실 다툼을 할 사안인지에 대해 결정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