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현금 등을 증여하거나 포인트 등을 충전해주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증여재산
공제 이하의 금액은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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