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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휴가로 연차가 마이너스인데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전 지금 입사한지 1년3개월차 입니다.

근데 요즘 일이 없어서 강제연차중입니다.

1년이 넘어서 15개가 생겼는데 지금 다 까이고

마이너스 11개가 되었는데 강제연차 1주일 연장한다고 하는데요

다음주까지 쉬면 마이너스 16개가 될텐데 걱정입니다.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6일이 돈으로 다 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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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 사정에 따라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에 해당하여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이 지급되어야 하고

    연차로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초과 사용한(된) 연차에 대해서는 퇴직시 임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일이 없다는 사유로 연차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쉰 경우 강제로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처리하고 임금을 삭감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본적으로 부당한 인사조치를 시행한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일이 없어 어려운 상황에서 연차소진까지야 노사합의 등에 기반하여 가능하다해도, 근본적으러는 휴업수당 지급 사유입니다

    즉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연차소진이 아니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하는 사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여 휴무한 때는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휴업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즉, 휴업수당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만 반납하고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전액 청구 가능).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좀 이상합니다.

    일이 없어서 쉰다면 개인사정이 아니라 경영사정에 의해 사업장을 못 하는것이므로 연차차감하는 것은 위법하며 사용다는 휴업을 해야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체46조에 따라 휴업수당도 지급되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를 강제로 소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