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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사슴벌레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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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수당 미지급건에 대해 노동부 진정넣지 말것을 강요받는 경우

근로계약을 맺은 요일에 추석이었는데

근무를 하게되었고 휴일수당이 계산안되어서 요청을 했는데 향후 발생할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지급하겠지만 지난것에 대한 것은 소급적용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통화가 녹음 중이니 이 내용을 노동부에 진정넣지 말라면서 넣지않겟단 대답을 하라고 강요받았어요

저런 상황에서 제가 진정 넣지 않겟다고 얘기하면 퇴사이후 진정 제기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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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진정을 넣지 않겠다고 하여도 이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퇴사 이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에 진정 넣지 않겠다고 말했더라도 그것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 녹취록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진정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더라도 진정의 제기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 후에도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도록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포기한 것으로 볼수 없으나 해당 건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 실무적으로 강요의 정도가 어느정도인지 검토 후 판단합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저런 상황에서 제가 진정 넣지 않겟다고 얘기하면 퇴사이후 진정 제기시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긴 하나, 퇴사 이후 진정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에 대한 포기는 유효하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 넣지 않겠다는 발언을 하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