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증여세 여러번 나눠서할때 홈택스에서 처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나요?
아기 증여세를 홈택스로 두번 했는데요.
추가로 할때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나요?
아니면 가산금? 그런걸로 하는건가요?
혹시 방법에대한 링크 있으면 링크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고 방법 동일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2천만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한 증여재산은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5백만원, 올해 7백만원을 증여하였다면 올해 7백만원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할 때 증여재산 7백만원과 사전증여재산 5백만원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이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 기존에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줍니다.
비과세 금액 이내라면 기납부세액이 없으므로 단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ㄱ마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추가로 증여가 발생하여 추가로 증여세 신고를 하신다하더라도 홈택스 > 신고/납부 < 증여세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하시고, 이전 10년간 증여하였던 재산이 있을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시고 기존에 납부하였던 증여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