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자녀 간 차량 이전, 증여와 매매 중 어떤 것이 유리할까요?(증여 공제 한도 초과 상태)

안녕하세요. 가족 간 자산 이전과 관련하여 세무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현재 저는 최근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이미 성인 자녀 공제 한도인 5,000만 원을 훌쩍 초과한 상태입니다. 기존에 증여받은 재산들로 인해 현재 증여세 누진 세율은 20% 구간에 해당하며, 당시 발생한 증여세 중 일부는 현재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나누어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아버지가 타시던 2019년식 모하비 차량을 제 명의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산정한 차량 가액을 확인해 보니 1,404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이 차량을 이전받을 때 세무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최선일지 고민되어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무상 증여로 받을 경우 이미 증여 공제 한도를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차량 가액 1,404만 원 전체에 대해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약 280만 원 정도의 증여세가 그대로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취득세까지 합치면 세금으로만 380만 원 가까이 지출될 것 같아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2. 저가 매매로 진행할 경우 증여 대신 매매 형식을 고민 중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 양수도' 규정을 활용해서, 시가의 70% 수준인 약 983만 원을 실제로 아버지 계좌로 입금해 드리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려 합니다. 이 경우 시가와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 과세 문제없이 정상적인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실익 비교 및 추천 방식 당장 제 통장에서 나가는 현금은 매매 방식(대금+취득세)이 증여 방식(세금 전액)보다 훨씬 크겠지만, 국가에 내고 사라지는 세금을 줄이고 가족 내부의 자산을 지키는 측면에서는 매매가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가분들이 보시기에 향후 자금 출처 소명이나 자산 관리 측면에서 어떤 방식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까요?

4. 취득세 과세 표준 마지막으로, 만약 저가 매매로 신고하게 된다면 취득세(7%)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 제가 실제로 입금한 983만 원이 되는지, 아니면 지자체 시가표준액이 되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무적으로 가장 안전하면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중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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