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먼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 등)에 공식 민원을 넣고, 관리주체로 하여금 가해 세대에 소음 중단 및 차단조치를 권고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 조치에도 계속되면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조정이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방문상담·소음측정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보복성 소음 대응(천장 두드리기 등)은 오히려 역민원의 위험이 있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먼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입주자대표회의 등)에 공식 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