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 열람복사신청관련질문이요!!

검찰에 열람복사신청을 하려고하는데 같은 사건 피고인 두명을 같이 선임했는데 기록복사할때 신청서 하나에 피고인이름을 여러명 적어도 되나요 아님 그냥 한명만 신청하나요?

한명만 적으면 나중에 검수할때 신청서에 적힌 피고인외에 정보는 지워야하니깐 검찰에서 신청서에 이름 작성안한 다른 피고인 정보를 혹시나 지울까 싶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고인 2인을 선임하셨다면 열람복사신청서 작성시 피고인 2인을 모두 기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검찰에서 선임하지 않은 피고인이라고 보고 다른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가릴 수도 있을 듯 합니다.

    물론 검찰청에 따라서는 신청인은 피고인 1명만 기재되어 있어도, 피고인 2명 모두 선임한 사실을 확인하고 모두 복사허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검찰청 직원의 재량으로 판단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