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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속보틀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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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대출금 상환을 보류할 수 있나요?

1금융권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상환납부는 5회 이상 했는데 부담이 많이 되다보니 상환을 좀 보류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만약에 상환을 못 하게 되면 바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대출금을 일시에 전부 갚아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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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출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대출 종류가 어떤것인지 중요할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대출은 할부금 유예가 특정상황을제외하고는 거의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업자대출의 경우에는 다음회차까지 연장되는 은행도 있습니다.

    해당 거래은행에 직접 문의하셔서 정확한 답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상환을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상환을 보류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상환을 하지 못하게 되면 엄청난 신용점수가 하락하게 되고

    이에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모든 대출이 상환보류(상환유예라고 합니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자금대출중에서 보금자리론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를 대출기간 중 최대 3회만 이용할 수 있고, 디딤돌대출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를 대출기간 중 최대 2회(육아휴직 외에는 1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대출인지는 모르겠지만 대출받은 은행 또는 공사에 문의하시면 정확하게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대출 유예가 불가능하다면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대환(대출을 다른 은행에 옮기는 것)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행에는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굳이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고 그냥, 대출이자를 낮추고 싶어서... 또는 대출을 추가로 더 받고 싶어서 옮기는 것으로 말하고 옮기면서 대출원금 상환을 거치식으로 해 달라고 하면 대출상환을 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안타깝게도 학자금 대출 등 특수한 대출 상품이나 또는 정부가 특별위기재난대응지역으로 선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출상환을 유예시키거나 보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환을 바로 못한다고 해서 대출금을 일시에 상환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하지만 연체금액과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불량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대출금 상환을 보류하는 것은 특정 상황에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은행과 협의하여 상환 유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해 주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은행에 상황을 설명하고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상환을 미루지 않고 은행과의 협의 없이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위험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상환이 어려운 경우, 미리 은행에 연락하여 가능한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