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국가공무직 입니다. 육아기단축 관련문의입니다.
육아기단축은 아직 쓰는사람없다면 못쓰게한다면 어떻게하나요 노동청에고발하면되나요 ? 아님 해당 청에 육아기단축 담당자한테 문의하면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직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