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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짜릿한도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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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운동시설 운영중인데 진동으로 인한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저는 운동시설을 1층에서 운영중인데 일주일에 2-3번 역도 운동 할 시에 위에 상가건물로 진동이 울려 민원을 받았습니다

  1. 당사의 조치

    : 그 이후 수업시간 변경 및 매출 손실에도 회원들 에게 운동기구 드랍 금지 밑 운동기구 드랍 시 드람매트 필수로 사용 하게 관리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원분들이 실수로 바닥에 기구를 떨어트리면 바로 센터를 찾아와서 센터 회원들에게 뭐라하며 최근에는 회원들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며 회원들 사진을 찍어갔습니다

  3. 또한 저희가 운영하지 않는 시간(센터에 아무도 없음)에도 진동이 울렸다며 건물주에게 민원을 계속 제기 하고 있고요

  4. 저희도 영업적인 피해를 입지만 최대한 같은 건물 사용하는분들께 피해를 안드리기 위해 노력하는데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네요

  5. 이럴경우 저희의 대책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또한 민사소송 진행 가능 여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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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에게 자신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이 귀하의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행동이 명백한 명예훼손이나 영업 방해에 해당할 경우 소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증거 수집이 중요합니다.

    운동 시설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건물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자료나, 회원들의 증언 등을 수집하여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진동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진동 측정 및 분석을 통해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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