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시 세무사없이 개인이 복식부기 기장을 해도 되나요?

2020. 02. 24. 08:20

부동산임대업은 기장이 간단해서 혼자처리할수 있다는데 별도의 양식이나 절차가 따로있는지요?

그리고 수익금액이 얼마이하여야 간편장부 대상인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1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간편 장부 대상자입니다. 별도 양식은 없고요. 혼자 처리하실거면 간편장부대상자일 경우 엑셀에 자산 및 부채/ 수익 및 비용 깔끔하게 파일로 정리하시면 무리 없으실 것 같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일경우에도 회계를 아시면 엑셀로 가능하시면 하시고, 그게 아니시라면 회계프로그램을 별도로 이용하셔야할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2. 24. 14:5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
    아래 질문도 확인해보세요!
    AI 추천
    아직 추천 질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