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1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어야 간편 장부 대상자입니다. 별도 양식은 없고요. 혼자 처리하실거면 간편장부대상자일 경우 엑셀에 자산 및 부채/ 수익 및 비용 깔끔하게 파일로 정리하시면 무리 없으실 것 같습니다.
복식부기 의무자일경우에도 회계를 아시면 엑셀로 가능하시면 하시고, 그게 아니시라면 회계프로그램을 별도로 이용하셔야할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