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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사진을 보내라고 요청해서 보낸 것이라면 처벌가능성이 낮으나, 고소를 당했다면 출석을 하여 조사를 받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2. 단순히 고소를 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한다고 하여 고소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3. 4. 차단하시고 경찰관으로부터 연락오면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하는 경우 조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하여 협박하여 돈을 요구한다면 공갈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4번에 대해서는 본인이 결정하실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