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만약 24개월 동안 임대한 경우라면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을 1개월로 보고,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일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할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선세금의 계산) 영 제51조제3항제1호 후단에 따른 월수의 계산에 있어 당해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당해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