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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선세금 받았는데, 매출 인식을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개인 임대사업자입니다.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6월 22일부터 3개월치씩 선세금을 받기로 계약했는데 매출 신고할 때 어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이게 연중에는 상관없는데 계약초, 계약말에 일단위로 쪼개서 하는건지, 아니면 많은 날이 속하는 달로 넘기는건지(6월에 9일, 7월에 21일이니까 7월 소득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만약 24개월 동안 임대한 경우라면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을 1개월로 보고,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을 계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일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월할 계산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1조(선세금의 계산) 영 제51조제3항제1호 후단에 따른 월수의 계산에 있어 당해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는 1월로 하고 당해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은 임대 계약의 지급 주기를 월단위로 하나 계약일이 월초 일 때는 문제될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일이 월 중 일때는 그 때 부터 1개월 단위로 계산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일 것 입니다.

      통상은 계약서에 계약단위 및 지급주기에 대해 기간을 명시하기 때문에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 입니다.

      회계상 매출 인식은 발생주의에 따라 기간 경과에 따라 인식하여야 할 것 입니다. 최초에는 발생시 선수금으로 잡되 월 단위로 기간 경과시 선수금을 임대료수익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료 지급기간이 단기(1년 미만)일 때, 계약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합니다. 따라서, 3개월분의 임대료를 6월에 선세금을 받기로 했다면 6월의 임대수입의 귀속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