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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즐거운감귤
한참즐거운감귤24.10.07

매출 세금계산서 발생시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는 매출발생월 익월 10일까지 발행해야 가산세를 피할수 있는걸로 아는데

아래의 경우는 어떻게 인지하면 되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예시]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입금받는 경우

  • 9월달 매출분 (임대료) 100원이 발생하였고

  • 해당월 매월 말일에 입대인에게 송금해야 함. (이후 임대인은 10월10일전에 세금계산서 발행)

  • 그러나 9월달 임대료를 10월15일에 입금한 경우 임대인은 별도의 발행행위를 하지 않음

이경우에 임대인은 익월 발생시기를 놓친건지?

아니면 9월분 매출이지만 10월에 입급되었음으로 11월11일까지 발행하면 되는지?

또는 10월10일까지 "청구"로 발행을 해야 하는건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청구로 발행하고 실제 입금이 안된경우는 취소를 하는건지 지식이 부족하여 문의드립니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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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제 입금시기와 관계없이 계약서상 입금하기로 한 날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며, 작성일자를 당월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2. 세금계산서의 청구/수령 여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청구로 하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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