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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냠냠치킨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입금일자는 매월 10일이며 10일 전후로 입금을 해줍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매월 말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는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나요?
아니면 그대로 해도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그대로 하셔도 되며 세금계산서만 잘 발급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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