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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끼가넘치는포도

가끔끼가넘치는포도

메리츠화재 “민사소송 법률비용“ 자문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가입한 약관에서 해당 문구를 확인 후 자문을 구합니다.

1. 보험 가입일 : 25.12월

2. 사건 발생일 : 26.1월

3. 사건 발생 사유 : 현재 법인 대표로 25.10월에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고, 잔금을 나눠서 받고있었습니다.

공사한 업체에 경영이 문제가 아니라 대표2인의 회사 투자 금액이 달라 서로 모른척 하고있습니다.

해당건에 대해서 민사소송 담보를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의문

1. 법인 대표이고, 보험 가입시 개인 주민번호로 가입했습니다. 이럴 경우 회사 미수금 소송건으로 보험 적용 가능할가요?

[확인 약관 내용 첨부]

피보험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조합 등)의 대표자, 이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보험 적용 가능성]
    개인 명의로 가입하신 민사소송 법률비용 보험이라 하더라도, 약관에 따라 법인 대표자 자격으로 수행한 업무 관련 소송이라면 보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례가 대표자로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수령과 관련해 발생한 법률 분쟁이라면, 일반적으로 약관상 “업무와 관련된 소송”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실제 소송의 당사자와 계약 주체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소송 당사자와 피보험자의 관계]
    보험은 피보험자의 소송 비용을 보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송 당사자가 법인이 아니라 피보험자인 본인이어야 보장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대표자로서 법인을 위한 계약을 수행한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고, 피보험자께서 소송의 당사자이거나 피보험자 명의로 비용이 청구된다면 보험 적용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 자체가 원고나 피고로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 개인 명의로 가입된 보험에서는 보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업무 관련성 및 약관 적용 해석]
    약관에 명시된 “대표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은 대표자 지위에서 수행한 직무상 행위 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사 계약과 잔금 청구는 경영자의 주요 업무 범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분쟁 역시 업무 관련 소송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소송의 성격과 피보험자의 역할, 법인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다면 보험 적용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4. 실무상 조치 및 권고]
    보험 적용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시려면, 소송과 관련된 계약서, 소장 초안, 법인 등기부등본, 그리고 피보험자와 법인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신 후, 보험사에 사전 확인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약관상 보장 요건에 따라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며, 일부 조건부 보장이나 보장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면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