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 판매후 문의 합니다 불인해서여
제가 어릴때 한건데요 인증은 어머니가 해주셔서요 제가 즉 2대주죠 계정판매를 했는데요 3대주에 넘
겨는데 3대주님한테 비밀번호만 변경해서 넘겼어요
근데 제가 싸게 판매했는데요 만원이하로요
이메일아이디변경 인증도 못해드렸는데요
그분이 거래할때 비밀번호만 바꿔서 쓰면 괜찮다고 하셔서요 그냥 싸게 판매해서 좋다고 하셔서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넘겼는데 아직까지는 잘하고 계신것 같은데요
1.만약3대주가 이걸로 명의도용이나 위험한 짓하면 제가 죄를 지게 돼나요?
2. 계정에 보호모드라는게 있는데 그걸로 그분이 접속을 못해서 저한테 신고하면 제가 죄를 져야하나요?
잠을 한숨도 못자서 힘들어요 괜히 거래 했다고 생각은 하는데 연락처도 없어서 찾을방법도 없고 힘들어요 제자신이 한심해요 잘모르고 한것 같아서요
근데 그분이 괜찮다고 사신거라서요 어떻게 돼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을 거래하여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그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명의자가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계정보호모드로 상대가 접속이 불가한 상황이 되더라도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걱정하실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3대주가 위험한 짓을 하면 그가 죄를 짓는 것이지 질문자님이 짓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2. 질문자님이 고의로 계정보호모드를 설정한 것이 아닌 한 그에 대한 책임이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