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021. 08. 10. 14:04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3월23일 1년 계약직으로 입사 하였고 3개월 수습 시간 완료 후 1차 연장 하여 8월23일이 수습 종료 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 했고 어제 구두로 8월 23일자로 계약이 종료한다고 말씀 하셔서 1달 예고 수당 달라고 말씀 드리니 해고 취소 하시고 9/8까지 근무 하고 퇴사 하라는데 8월 23일까지 근무 하고 이후 9월 23일까지의 한달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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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취소하고 새로운 일자를 지정하여 30일 이상의 해고예고

    기간을 두었다면 예고수당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0.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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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무효인 해고처분을 사용자가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해고처분이 무효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를 취소하고 다시 9월 9일자로 해고하면서 소급해서 30일째가 되는 전날 즉, 8월 9일까지 예고한 때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1. 08. 1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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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수 있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21. 08. 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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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1. 08. 1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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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해고예고수당액수는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입니다.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2021. 08. 1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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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서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려는 경우 한달전에 말해야 하며, 해고 예고 위반시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1. 08. 1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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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한달전에 해고예고를 해야합니다. 구두통보도 상관은 없지만 한달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단, 3개월 미만의 근속기간을 가진경우라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이상의 경우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1. 08. 1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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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해고가 아니고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사측에서 기존의 계약만료를 철회하고 30일 후로 해고통보를 한 것이고, 그 전에 퇴사하는 것은 자발적 퇴사가 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21. 08. 1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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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월 23일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이라면 기간만료에 대한 통보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간 도중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해고라면 해고를 번복하였다 하더라도 예고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다만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함).

                    사건번호 : 대법 2017다16778,  선고일자 : 2018-09-13

                    【요 지】 1. 근로기준법 제26조 본문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어야 하는 돈이고, 그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없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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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9월8일까지 근로하라고 했고, 근로자가 알겠다고 했다면

                      그대로 효력발생합니다.

                      2. 8월23일이 수습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은 그대로 유지되므로

                      예고수당청구는 불가합니다.

                      2021. 08. 1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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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해고예고일은 8월 9일이고, 해고일(최종근무일)은 9월 8일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경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한 것으로서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2.8월 23일까지 근무하는 경우 해고일 전 자진퇴사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2021. 08. 1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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