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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겸손한초콜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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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보상 유/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 보상유무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현재 소보원1372에 접수한 상태입니다

#사건 개요 및 경위

#차량 인수 및 1차 점검

2025년 12월 2일 중고차를 인수하였습니다.

12월 4일 1차 정비소에서 성능점검을 받았으며, 점검 결과 변속기 누유, 냉각수 누수, 엔진오일 누유, 브레이크 패드 및 배터리 이상 등 다수의 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DCT 미션 및 변속기 관련 문제는 분해 정비가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과 함께 예상 수리비 150만 원이 안내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차량 용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DCT 미션과 변속기 내부 하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판매자 통보 및 명의 이전

점검 결과를 즉시 판매자에게 전화로 통보하였습니다.

판매자는 누유·누수 문제는 명의 이전 후 삼성화재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을 통해 보상 가능하다고 안내하였고, 이를 신뢰하여 명의 이전을 진행하였습니다.

명의 이전 직후 환불을 요청했으나, 판매자는 이미 명의 이전이 완료되었다며 거부하고, 차량 재판매 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별도로 20만 원 지원을 제안하였으나, 실제 수리비 대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2차 점검 및 추가 하자 발견

12월 8일 삼성화재 협력 정비소에서 2차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점검 결과 DCT 더블클러치 결함, 히터파이프 누수, 프론트케이스 누유, 상부 오일팬 누유, 양측 등속리테이너 누유 등 다수의 하자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변속기 상태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았으며, 판매자는 기록부 작성 시 외관만 확인하고 내부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히터파이프 누수 및 DCT 더블클러치 결함의 수리 예상 비용은 약 130만 원입니다.

#보험사의 보상 거부 문제

보험사는 히터파이프 누수와 DCT 더블클러치 결함을 ‘소모품’이라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하였습니다.

차량 인수 후 1주일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발견된 하자이며, 12월 8일 2차 점검 후 즉시 판매자에게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거부되는 점은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요청 사항

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실제 하자 상태가 상이함

중대한 변속기 하자에 대한 사전 고지 없음

인수 후 단기간 내 발견된 하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구입한지 1주일도 안돼서 중대하자 발견하여 보상을 원하는데 판매자,중고차업체.중고처성능보험에서는 소모품이라안해준다고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험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거나 중대하지 않더라도 당사자가 알 수 없었던 하자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는 이상 판매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판매자가 그 책임을 다투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하자가 원래부터 존재하였고 그로 인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은 상대방이 중재에 응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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