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관련해서 전문가분들께 문의드립니다
17년정도 일했구요
입사할때 부터 사대보험은 안들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급여는 통장으로 수령했구요 지금현재 400만원 받고 있습니다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4대보험 미가입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도 급여를 통장으로 지급받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지속적으로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시,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급여가 매월 400만 원 고정이었다면, 대략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월 400만원 ÷ 30일 = 일 13만 3,333원
퇴직금: 13만 3,333원 × 30일 × 17년 = 약 6,800만원
단, 정확한 금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총임금(상여, 수당 등 포함 여부)에 따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산정은 변동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필요 시 퇴직금 청구 소송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시 법에 따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도 퇴직금을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대략 1년치 퇴직금이 질문자님의 한달 월급(4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됩니다. 따라서 17개월치의 월급여 정도의 금액이 퇴직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 및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실수령액이 아닌 세전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대략적인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추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를 하면은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이때,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세전기준)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을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대보험 소급가입을 권해드리며 근로계약서가 없도라도 실제근로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