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감급의 제재 중복 징계시 문의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감급의 제재 관련 , 다른 비위행위로 각각의 감급을 받았을 때의 행정해석을 보니 "수회의 감급을 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감급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음"으로 나와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의 임금총액의 1/10의 기준은 각각의 감급을 얘기하는 걸까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한 달에 3차례의 각각의 비위행위가 있어 정당한 징계절차를 거치고 각 3개의 "감급"처분이 내려진다고 가정시, (평균임금 300만원이라고 가정)

1차 감급 한 달 5만원씩 * 6개월 = 30만원,

2차 감급 한 달 5만원씩 * 6개월 = 30만원,

3차 감급 한 달 5만원씩 * 6개월 = 30만원

으로 하게 되면 각 처분으로는 임금 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않는데, 1차, 2차, 3차 처분 각각을 합치면 90만원으로 임금총액의 1/10이 초과되는데 이렇게 처분하는 건 괜찮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급 제재의 대상은 각각의 비위행위에 적용되며, 다만 월 급여에서 공제되는 각각의 감급액을 더한 금액이 월 임금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