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감급 제재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근의 경우 임금 공제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해 주면 되기 때문에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사업주는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주휴수당 공제 가능)
주휴수당 지급 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개근이 아님)
결근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이고 이는 민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시 약정한 1일치 임금만 공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1일 결근하면 사업주는 약정한 1일치 임금 + 그 주 주휴수당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