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금 관련실수가 있엇는데 세무사님들 도와주세요ㅜㅜ
조부께서 손자인 저에게 5천만원을 결혼 자금 목적으로 예금만들어주신다하여 만들었는데 조부 말씀에 제가 잘못알아 듣고 실수로 제통장에 5천만원, 조부명의 통장에5천만을 예금 만들어야될것을 제통장에 1억으로 받았습니다. 집에와서 1억으로 만들엇다고 말씀드리고 집에 와서 잘못 넣엇다. 판단되어 당일날 바로 은행에 다시 가서 5천만원을 조부모님 통장으로 반환해 드렸습니다. 이상황에서 제통장에는 1억으로 찍히게 되어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고 친구가 말해줘서 ......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저의 실수로 벌어진 상황인데....증여세 신고를 어뜩해 해야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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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친족간의 착오에 의한 자금 이체만으로는
증여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다만, 증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입출금내역에 대해
정리해 둘 필요는 있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실질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착오에 해당하여 즉시 반환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실질상 증여에 해당할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세 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와 해당 입출금 계좌이체내역을 모두 첨부하셔서 5천만원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시, 담당공무원이 이해하기 쉽게 현재 상황을 문서로 작성한 것도 같이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