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노후되서. 운행중 차가 이상이생겨도 보험처리되나요?
차가 15년정도 된거같은데. 운행중 이상해서 차가 자주멈춥니다 혹 사고같은거가 아니더라도 이런경우에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노후화되어 운행중 차량상태가 멈추는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받으실수없습니다
자동차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고장수리보험은 차량의 내부결함으로 인한 고장 손해가 발생했을 때 실제 수리비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이 경우, 차량의 출고일로부터 10년 이내, 주행거리가 10만㎞ 이하인 개인 소유의 차량이 가입대상이며,
보험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한 고장은 보장 제외입니다.
따라서 차량의 내부결함으로 인한 고장은 자동차고장수리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S사에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노후로 인한 고장은 자동차보험으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는 자동차의 사고건만 보장 가능합니다.
차량의 노후로 인한 부품 교체나 수리는 보장 제외항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기차량손해. 자차담보를 가입중이시라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보험사 손해율 발생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 될 수 있으니 이부분 참고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15년 된 차가 운행 중 자주 멈추는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보험사마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장합니다. 따라서, 사고가 아닌 경우,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에서는 자동차보험에 특약을 가입하면 사고가 아닌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행 중 고장 보장 특약"은 자동차가 운행 중 고장으로 인해 견인이나 수리비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차가 15년 된 경우, 자동차보험에 특약을 가입하여 운행 중 고장으로 인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없이 본인 차량의 수리비 등을 받을 수 있는 담보는 자차 보험 담보가 있지만 자차 보험에서
피보험자동차에 생긴 흠, 마멸, 부식, 녹, 그 밖에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 즉 노후로 일어난 파손은 보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혹 사고같은거가 아니더라도 이런경우에도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을수있나요?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관리중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자동차의 노후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것이 된다면, 노후전까지는 가입하지 않다가 노후되어 수리할 시점에만 보험가입을 하여 보험처리를 받는 리스크가 있고,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외부의 급격한 사고를 보상하는 것으로 노후에 대한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