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물품사기 피해금액보상 받을수있을까요

2020. 12. 01. 13:29

인터넷으로 물품사기를 당했습니다 피해금액은 소액26만원 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검거후 검찰송치라는 우편만받아보았고 11월19일 약시기소벌금 받았다는 것을 오늘 에서야 직접 전화로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약시기소 처분을받으면 피해금액을 보상받을수 없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약식기소되면 배상명령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별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2. 0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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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명령이 나와서 확정될 때 까지 합의 요청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별도 민사소송으로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03.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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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고소 절차는 국가에 대해서 해당 범죄에 대하여 해당 행위자를 처벌해달라는 진정의

      의미를 가집니다. 즉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절차는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민사상 별도의

      소송 제기 등의 절차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이나, 그 금액 등의 고려시에는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2. 0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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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혐의가 인정되나 징역형이나 금고형 보다는 벌금형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벌금형에 처해줄 것을 청구하는 기소절차입니다.

        따라서 사기가해자가 약식기소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분은 사기가해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액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2020. 12. 0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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